# 1970년 지은 지 석 달 만에 무너져버린 '와우아파트'와 1995년 5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무리한 구조‧용도 변경과 부실시공, 관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이다. 삼풍사고의 아픔을 겪은 후 시공과정을 감독하는 책임감리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 같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지난 2018년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지난해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등 건축물 안전사고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건축물 부실관리 사고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건축물 관리조례안'을 수립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도구로 작동하도록 조례를 통해 시 내 60만동의 민간전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풀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한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제정‧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면서 "사고가 난 후 조치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관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