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 대표가 “신현준이 2010년경 향정신성 수명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신현준이 강남주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이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일사부재리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적정 수준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폭언과 신현준 가족의 갑질에 시달리는 등의 부당대우를 13년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에 대해 신현준 측은 “거짓투성이인 김 대표는 물론, 이 사람이 제공하는 허위사실에 뇌동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김 대표가 다른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니저가 여러 번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