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인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와 신청인 측인 이 전 기자가 각각 제출한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그런데 수사자문단 절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중단되자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