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판결은 중대 오류…메디톡스도 결국 빈손"

2020-07-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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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서 승소 자신…메디톡스, 미국서 보호받을 제품 없어”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를 명백히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대웅제약의)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직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자사가 엘러간의 영업기밀을 도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ITC 재판부는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 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의 ITC 소송 남발 등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며 “ITC는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피소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미국에까지 찾아가 제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을 당했고, ITC 소송은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을 털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굴하지 않고 근거에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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