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9일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평택시 전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평택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으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