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 늘렸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이 얼마든 상관 없다.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 부담 상한도 없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법인 주택은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게 적용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됐다.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는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지만, 새 제도로는 5억원의 3.0%인 1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모두 합쳐 15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 공제 후 9억원에 대해 1.3% 세율로 11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공제 없이 15억원의 6.0%인 9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취득세도 오른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진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처럼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 늘린 것은, 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거나 다주택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투기를 하면서 절세 혜택을 보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외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