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실효성 높이자"…법안 발의

2020-07-12 10:13
  • 글자크기 설정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3일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정부가 정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아닌,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업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