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폭행사건 철저한 조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세종시 남·여 태권도 학생 선수들 합동훈련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학대) 등이 있었던 사건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 세종시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욕설과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가혹행위를 당한 학생들의 증언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의 추적은 계속됐다. <아주경제>가 가혹행위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보도했고, 경찰 수사와 공공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아주경제>가 확보한 영상에는 20여명의 남·여 학생 선수들이 원산 폭격을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남·여 학생들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진실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던 것이다.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은폐하려 했었던 협회 측은 영상이 공개되자 가혹행위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는 또다른 의혹을 샀다. 은폐에 실패하자 축소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심적 고통에 따른 일관된 피해 증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일 수도 있다는 발언 등을 해가며 가혹행위만 인정하고, 폭행, 폭언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가혹행위 사건만 영상이 공개됐고, 폭행과 폭언 등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서였다.
태권도협회 측은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언론이 고의적으로 표적 기사를 쓰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본질과 다른 국면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