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