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정책 반발 등 잇따른 부정적인 이슈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다.
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현재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는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령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의 ‘기틀’을 닦는 동시에 야당을 압박한 모양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수처법 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후보자추천위원의 임명·위촉 권한과 함께 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도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처럼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처리가 더 용이해졌다.
다만, 공수처 자체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통합당과 합의하는 모양새는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