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를 시작으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1000억원을 넘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500억원가량에 달해 추가 환매 중단 사태가 예상된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해 지난 5일 밤까지 조사했다. 이후 윤씨 등 다른 이사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씨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아트리파라다이스·씨피엔에스 등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상당수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H 법무법인 대표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씨도 감사 등으로 이들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윤씨는 서류 위조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펀드 사기가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 측은 투자처 발굴을 담당한 H 법무법인이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 신병을 확보한 뒤 펀드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펀드 운용에 관여한 판매사와 수탁사·사무관리회사 등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