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처분은 2개월 감봉에 그칠 전망이다. 감사원이 담당자에 대한 '정직'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내규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은 '방음시설 특정공법 설계 및 심의업무 부당 처리 건'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했다. 각 기관은 처분 결과를 이르면 다음주 공시한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A 차장이 본인과 함께 특허를 낸 B 방음시설 납품회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2개지구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한 내용이다.
계약 과정에서 '자재·공법 심의'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생략됐고, 일반 방음시설보다 9억5100만원 비싼 특허 방음시설이 설계에 적용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신기술 또는 특허 적용 시 지켜야 할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방안'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로공사와 LH는 총 3건, 22억8200만원 규모 계약을 B업체와 체결했다. A 차장은 특허 지분에 따라 지급 완료된 공사대금 기준 128만원의 실시보상금을 받았다.
실시보상금은 도로공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가 설계에 적용되면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감사 결과에 관해 도로공사와 LH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일반 공법으로 설계하되 특정한 공법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A 차장이 내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 처분을, LH에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LH에 경징계가 권고된 이유는 해당 담당자가 A 차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A차장과 B 업체와의 관계를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도로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차장을 2개월 감봉 처분키로 결정했다. LH는 감사원 권고대로 주의를 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인사 규정상 3급 이하 직원은 장관 또는 사장 표창을 받은 경우 인사처분 시 감경하고 있다. 전례도 있다. 이르면 다음주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