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거래소, 스웨덴서 글로벌 기업에 코스닥 IPO 홍보與, '뒤집기 공천' 논란...경선 올린 후보자 또다시 컷오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민경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민경욱 #투표용지 #선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