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청원 50만… 경찰은 수사 강화 '강력팀 투입'

2020-07-05 16:42
  • 글자크기 설정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5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3일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은 오후 3시 10분 현재 5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응급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당시 응급차는 택시기사와 다툼으로 인해 80대 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 못했다.

영상에서 택시기사는 '진짜 응급 환자가 맞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하며 응급이송을 막았다.

또 '사설 응급차 아닌 119를 불러라', ‘내가 사설 응급차를 안 해본줄 아느냐’ 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환자는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해당 응급차가 아닌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응급차를 타고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씨의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쯤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앞서 이 사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를 강화하며 강력팀도 투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