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3일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은 오후 3시 10분 현재 5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응급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당시 응급차는 택시기사와 다툼으로 인해 80대 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 못했다.
또 '사설 응급차 아닌 119를 불러라', ‘내가 사설 응급차를 안 해본줄 아느냐’ 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환자는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해당 응급차가 아닌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응급차를 타고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씨의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쯤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앞서 이 사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를 강화하며 강력팀도 투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