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제재로 법인 대상 과징금 34억6260만원, 대표이사 등 임원 2인 대상 과징금 6억9240만원 등 총 4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월초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대비 1500만원 증액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증선위는 중징계 결정에 따라 회사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에게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3억4000만원 등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정보(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 심의자료 검찰 이첩 조치도 결정했다.
제20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티와이엠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원 2인 대상 과징금 11억251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럭슬 전 임원 등 3인 대상 과징금 600만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 과징금 16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