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홍콩 국가안전법(일명 홍콩보안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보안법 적용 대상이다. 홍콩 밖에서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중국 역외 지역에서 외국인이 중국을 비난했을 때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홍콩보안법 전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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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보호를 위한 국가안전법
(6월30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 차회의 통과)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직책과 조직
제1절 직책
제2절 조직
제3장 범죄와 처벌
제1절 국가분열죄
제2절 국가전복죄
제3절 테러행위죄
제4절 외국과의 결탁을 통한 국가 위해죄
제5절 기타처벌규정
제6절 효력범위
제4장 관할법원, 법률활용과 질서
제5장 중앙인민정부의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조직 신설
제6장 부칙
제2장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직책과 조직
제1절 직책
제2절 조직
제3장 범죄와 처벌
제1절 국가분열죄
제2절 국가전복죄
제3절 테러행위죄
제4절 외국과의 결탁을 통한 국가 위해죄
제5절 기타처벌규정
제6절 효력범위
제4장 관할법원, 법률활용과 질서
제5장 중앙인민정부의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조직 신설
제6장 부칙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일국양제와 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 고도 자치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역내에서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및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부터 홍콩안전을 보호한다는 중화민국법률에 의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지위에 대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와 제12조 규정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근본적인 조항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떠한 기관과 조직, 개인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 제1조 및 12조 규정에 의거한다.
제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안전과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수호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본 법과 기타관련법률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제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 수호에 있어서 인권을 반드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법에 의거해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이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주민 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공약'이 적용되는 홍콩 관련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5조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방범, 제지, 처벌은 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죄를 결정하고 처벌을 받는다.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없다. 사법기관에서 유지판결을 받기 전 모든 사람은 무죄를 추정한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 기타 소송참여인의 변호권과 기타 소송권도 보장된다. 사법기관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모든 이를 다시 재판하거나,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제6조 국가주권 수호와 통일, 영토보전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공동 의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모든기관과 조직, 개인은 본법을 준수해야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안전을 위한 기타법률를 준수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은 출마나 공직 취임 시 법에 따라 문서 확인이나 선서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2장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직책과 조직
제1절 책임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전 유지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관련 세부법률을 완성해야 한다.
제8조 홍콩특별행정구 법집행기관과 사법기관은 본법을 확실히 집행하고, 홍콩특별행정구 현행법상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저지하고 처벌해 국가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킨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을 유지하고, 테러를 예방해야 한다.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서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선전,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국가안전교육을 실시해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의 국가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을 제고시킨다.
제11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과 관련 중앙인민정부에 책임을 갖는다. 또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절 조직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며, 국가안전보장의 주요 책임을 지고 중앙인민정부의 감독과 문책을 받는다.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주석은 행정장관이 맡아 담당한다. 구성원은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 보안국국장, 경무처장, 본 법 제16조규정의 경무처 국가안전보장부문의 책임자, 입경사무처장, 해관관장과 행정장관사무실주임이다.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는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을 둔다. 비서실장은 행정장관이 지명하며,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제14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주요 업무와 책임
(一)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유지 정책을 수립한다
(二)홍콩특별행정구 국가 안전을 유지할 법률제도와 집행 체제를 구축한다.
(三)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유지에 중점을 둔 업무와 중대한 행동을 조율한다.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업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어떤 기타기관과 조직, 개인에 간섭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재판할 수 없다.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 국가안전사무 고문직을 설치한다. 이는 중앙 인민정부가 지정 파견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직무수행과 사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국가안전사무 고문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회의를 참관한다.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는 국가안전보장부서를 신설하고, 법 집행 역량을 갖춘다. 경무처의 국가안전보장부서 책임자는 행정장관이 임명하며, 행정장관 임명전 서면을 통해 본 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구의 의견을 구한다. 경무처의 국가안전보장부서 책임자는 취임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키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할 것, 법률준수,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선서한다. 경무처 국가안전보장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외에 적합한 전문요원과 기술자를 초빙해 국가안전 관련 임무 수행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7조 경무처 국가안전보장부서의 주요 업무와 책임
(一)국가안전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二)국가안전유지를 위한 조치와 행동을 추진하고 조율한다.
(三)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 안건에 대해 조사한다.
(四)반관여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안전심의를 전개한다.
(五)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안전 보호 업무를 맡는다.
(六)본법 집행에 필요한 모든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율정사는 국가안전범죄안건조사규제부를 신설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 안건의 조사 및 규제와 기타 관련 법률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 부서의 검사관은 율정사장이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율정사 국가안전범죄안건조사규제부 부서장은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행정장관은 부서장 임명 전 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규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율정사 국가안전범죄안건조사부 부서장은 취임 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며, 법을 준수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한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재정국장이 행정장관 승인을 거쳐 정부 일반소득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지출을 특별기금으로 배정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인력 배치를 인허가하며, 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행 법 규정에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 재무 국장은 매년 이 금액의 통제와 관리에 관하여 입법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범죄와 처벌
제1절 국가분열죄
제20조 국가분열 행위를 조직·계획·실시·참여한 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一)홍콩특별행정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시키려는 행위
(二)홍콩특별행정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의 법적 지위를 불법으로 바꾸려는 행위
(三)홍콩특별행정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외국 세력과 결탁해 지배하려는 행위
위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주도자나 중대한 범죄가담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기타 참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강제관리형에 처한다.
제21조 선동, 협조, 교사, 금품, 또는 기타 재물로 타인을 후원하여 본법 제20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에 해당하며, 5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범죄가 가벼운 경우 5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제2절 국가정권전복죄
제22조 무력, 협박 등 불법적인 단을 사용해 국가정권을 전복하려는 행위를 조직, 기획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자는 범죄자로 간주한다.
(一)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확립한 중화인민공화국 근본제도를 전복하고 파괴하는 자
(二)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권기관 혹은 홍콩특별행정구 정권기관을 전복시키려는 자
(三)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정권 기관이나 홍콩특별행정구 정권 기관이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 방해, 파괴하려는 자
(四)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공격하고 파괴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
위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주도자나 중대한 범죄가담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기타 참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강제관리형에 처한다.
제23조 선동, 협조, 교사, 금품또는 기타 재물로 타인을 후원하여 본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에 해당하며, 5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범죄가 가벼운 경우 5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제3절 테러행위 범죄
제24조 중앙 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국제기구, 홍콩 주민을 협박해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조직, 기획, 시행, 협조하거나, 혹은 하겠다고 위협을 가함으로써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테러활동을 벌이거나 벌이려는 행위는 모두 범죄로 간주한다.
(一)사람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
(二)폭발, 방화 또는 독성, 방사성, 전염병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자
(三)교통시설을 망가뜨리고 전력설비를 부수고 가스 시설 등을 파괴하는 자
(四)상하수도, 전기·교통·통신·인터넷 등을 제어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자
(五)기타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자
위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공공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대중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 테러집단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은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에 처하며, 기타 가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법이 가리키는 테러활동조직이란 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테러활동 범죄를 실시하거나 또는 참여 또는 협조하여 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테러활동 범죄를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6조 테러조직, 테러범, 테러활동에 대한 무기 정보, 자금, 물자, 운송, 기술 또는 장소 등을 지원하거나 협조, 편의을 제공하는자, 혹은 불법적으로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지를 제조하는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자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제27조 테러를 선동하거나 테러 활동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이 몰수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영역형에 처하고 벌금이 내려진다.
제28조 본 조의 규정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다른 형태의 테러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고, 재산 동결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4절 외국세력과 결탁, 혹은 해외 세력에 의한 국가 안전 위해죄
제29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비밀이나 정보를 외국 또는 국외 기관, 조직, 조직, 인원의 절도, 탐지, 매수, 불법 제공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 또는 국외 기관, 조직, 인원의 지시, 통제, 지원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는 것은 범죄에 속한다.
(一)중화인민공화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 또는 무력으로 위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통일과 영토 완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
(二)홍콩특별행정구 정부나 중앙인민정부의 법률,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가로막으려는 자
(三)홍콩특별행정구 선거를 조작하고 파괴하려는 자
(四)홍콩 특별 행정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자
(五)여러가지 불법적 방식을 통해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의 중앙인민정부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제1조항의 규정에서 다루는 국외기관, 조직, 인원은 공동범죄에 따라 단죄하여 처형한다.
제30조 본법 제 20조, 제22조가 규정하는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외국 또는 국외기관·조직과 공모하거난 또는 해외 조직의 지시, 통제,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본법 제 20조와 22조에 따라 무겁게 처벌한다.
제31조 회사, 단체 등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조직이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조직에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 단체 등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조직이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영업정지나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제32조 법을 위반해 얻은 이익, 보수이나 범죄 의도로 사용된 자금 및 도구는 추징 및 몰수한다.
제33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은 가벼운 처벌 또는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 범행이 가벼운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一)범죄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범죄를 막을 경우
(二)범죄행위를 자수할 경우
(三)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입증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미리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집행·사법 기관에 법을 위반한 다른 범죄를 진술할 경우 두 번째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홍콩특별행정구 비영주권자가 본 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비영주권자가 법을 위반했으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도 추방될 수 있다.
제35조항 국가 안전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입법위원회,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열린 입법회·구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자격을 잃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준수한다는 선서와 충성 맹세를 한 적이 있는 입법회 의원, 정부관료, 공무원, 집행이사회 위원회, 법관 및 기타 사법관료, 구의원 등도 즉각 공직을 박탈당하며, 향후 해당 선거에 출마하거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도 박탈한다.
선거나 공직의 파면을 조직·관리하는 기관에서 이들의 자격이나 직책 박탈을 선언한다.
제6절 효력범위
제36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내외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범죄행위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도 본 법이 적용된다.
제37조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자나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단체 등이 홍콩 밖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홍콩특별행정구 밖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제39조 본 법이 시행된 이후 범죄 행위에 한해서 본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장 안건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제4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본 법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55조에 규정된 상황은 제외한다.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 기소, 재판 및 처벌 등 기소 절차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본 법과 홍콩특별행정구 현지법이 적용된다.
율정사(법무) 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 아무도 국가안전에 대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항은 용의자의 체포 및 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 신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에 따른 국가 안전에 대한 범죄의 재판은 공개 기소 절차를 따라야 한다.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국가기밀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할 때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판결 결과는 모두 공개한다.
제42조 홍콩특별행정구 사법기관은 구금 및 재판 기간과 관련해 홍콩특별행정구 현행법을 적용할 때 국가 안전에 대한 범죄가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는 한편 국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제지 및 처벌해야 한다.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에 대해선 재판부가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확신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보석이 금지된다.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무처(경찰청에 해당)이 국가안전부에서 국가안전에 대한 범죄를 처리할 때 홍콩특별행정구 현행법에 따라 경찰 등 집행기관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一)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차량·선박·항공기·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二)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여권 제출 및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三)범죄 의도로 사용된 자금이나, 불법 재산 등 범죄에 연루된 재산을 동결하고, 제재령, 압류령, 몰수령을 신청해 국유화할 수 있다.
(四)정보나 서비스 제공자에 정보를 없애달라고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五)외국 또는 경외의 정치 조직과 조직의 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六)홍콩 행정장관의 비준을 거쳐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를 도청과 감시, 미행할 수 있다.
(七)관련 자료를 소지하거나 소지가 의심스러운 사람에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자료, 물증을 요구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경무처에 국가안전부 등 집행기관이 첫 번째 조항에 따를 수 있도록 보호한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홍콩특별행정구와 함께 국가안전위원회가 첫번째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재판관, 지방 법원 판사, 고등법원 제1심 재판소 판사, 상소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나, 국가안전위원회, 특위 판사 가운데 일부 판사를 지명해 국가안전범죄 안건을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장관은 판사가 지명되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위원회와 대법원 수석 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이다.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될 수 없다. 임기 기간동안 담당 판사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했다면 즉시 자격이 박탈된다.
재판법원, 지방 법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나온 형사 사건은 각각 해당 법원의 지정 판사가 처리한다.
제45조 본 법을 제외하고 재판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다른 법에 따라 국가안전 범죄 안건에서 제기된 형사 사건을 처리한다.
제46조 고등법원 제1심 재판소가 제기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율정사 사장은 국가 기밀 보호, 외세 요인 유무, 배심원단과 그 가족의 개인 안전 보호 등 이유로 증서를 발부해야 한다. 율정사가 관련 증서를 발부했다면 고등법원 제1심 재판소는 배심원단이 없는 재판을 하고, 3명의 법관이 재판 판결을 맡는다.
율정사는 앞서 정한 증서를 발부해 배심원단이나 배심원 판결과 관련된 홍콩특별행정구의 모든 법조문에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 안전, 국가 기밀 등에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행정장관이 이와 관련돼 증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증서는 구속력을 가진다.
제5장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기관
제48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유지공서를 설치한다.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법에 따라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관련 권력을 행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 관계자는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앙인민정부에서 파견한다.
제49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정세, 규획 관련 업무를 분석 및 연구하며 국가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전략 및 정책을 건의 및 의견을 제시한다.
(二)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유지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지도, 협조, 지지한다.
(三)국가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四)법에 따라 국가안전 범죄 안건을 처리한다.
제50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해야하며 감독도 수락해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중국 본토 법은 물론, 홍콩특별행정구 법도 지켜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 관계자는 법에 따라 국가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의 경비는 중앙 재정부가 부담한다.
제52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중앙 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외교부 홍콩 특파원공서, 중국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부대와 연락 및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제53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위원회와 협조체제를 마련해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를 감독 및 지도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 관련 부서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메커니즘을 마련해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4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 외교부 홍콩 특파원공서는 홍콩 정부와 함께 홍콩 주재 외국 정부 기관, 국제기구, 외국계 비정부기구(NGO)와 언론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第五十五条 有以下情形之一的,经香港特别行政区政府或者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提出,并报中央人民政府批准,由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对本法规定的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行使管辖权:
제55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나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본법이 규정한 국가안전 위해 범죄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외국 세력이 개입해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이 어려운 상황
(二)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三)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
제56조 본법 55조항에 따라 국가안전 범죄 안전을 관할할 때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제57조 본법 55조항에 따라 사건 조사, 검토 및 기소, 형벌의 재판, 집행, 기타 소송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적용된다.
본 법 55조항에 따라 관할안건을 규정할 때 본 법 56조항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 강제 조치, 조사, 사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발행된 법률 문서를 홍콩특별행정구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가 법에 따라 취한 조치과 관련해 기관, 조직, 개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58조 본 법 55조항에 따라 관할안건을 규정할 때 범죄 용의자는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에서 첫번째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법에 따라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구속된 후 사법기관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9조 본 법 55조항에 따라 관할 안건을 규정할 때 법을 위반한 사건의 정황을 아는 사람은 사실대로 증언해야 한다.
제60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와 해당 직무는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공무집행 시 홍콩특별행정구 법집행자로부터 조사, 검문받거나 구류될 수 없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규정된 다른 권리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61조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할 때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관련 부처는 이들의 활동에 협조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
제6장 부칙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현지법이 본 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 할 경우 본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63조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건을 맡은 집행·사법 기관 및 관계자나 홍콩특별행정구 집행·사법 기관 및 관계자는 처리 과정에서 국가 기밀, 상업 기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물론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기관 및 조직, 개인도 마찬가지다.
제64조 법에 규정된 유기징역, 무기징역, 재산몰수, 벌금형은 각각 감금, 종신감금, 범죄소득 국유화, 벌금형을 의미한다. '구역'은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법규에 제정된 '감금', '교도소 수감' 법률을 적용하고, '관제'는 '사회서비스령', '소년원 송치'에 따른다. '영업허가증, 면허 취소'는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법규레 제정된 '등록 취소, 면제, 면허증 취소'를 적용한다.
제65조 본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66조 본 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