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김씨가 "(유재수는) 최소한 파면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며 다소 격양된 말투로 쏟아낸 근거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이었다.
■ "포렌식 결과? 내가 봤는지는...기억 안난다"
이어 "유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기억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포렌식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통상 다른 직원들과 함께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를 한다"며 "내가 포렌식 결과를 봤는지 안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포렌식 작업 관여 여부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도 "(유재수 건 외에도 포렌식을 한 게 많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여자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잡아냈다"며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아 "지금 여기서 여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변호인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윗선 지시에 의해서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증인에게 (감찰 중단 관련) 어떤 지시 내려온 것 없느냐"고 묻자 "감찰반장이 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됐다며 짜증 내는 것을 들었다"고 들은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 "삭제 지시 있었지만, '유재수 건 자료'라고는 말 안 했다"
유재수 비위 첩보 자료를 삭제하라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지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유재수 사건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특감반 해체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모두 폐기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불만이 있는 누군가가 무마할 수 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없앤 거 아닌가"라고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변호인이 폐기된 경위에 관해 묻자 "감찰 중단 이후 반장이 지우라고 했다"며 "유재수 건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포렌식 자료 보관된 거 지우라고 했다. 유재수 감찰 이후니까 유재수 자료 지우란 말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그럼 삭제는 누가 했느냐"고 묻자, "각자 알아서 지운 사람도 있고 안 지운 사람도 있을 거고..."라며 유재수 감찰 자료 삭제에 대한 강요는 없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업무때문에 내근하는 사람인데, 내근하는 사람이 골프쳤다고 해서 가혹하게 해임시키고, 집도 압수수색 해놓고, 유재수는 명예퇴직하고 연금까지 받고..."라며 재판 도중 여러 차례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