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30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보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인걸 변호사(전 특감반장)을 비롯해 현재 근무 중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물론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 중단 압력'의 당사자로 거론된다.
사실상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보건설 외에 유 부산시 부시장의 의혹에 연루된 4곳의 회사도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다. 단순히 고소고발 사건에 따른 수사라기 보다 대대적인 수사의 징후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부시장은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퇴직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이 부당하게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윗선의 지시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수사관의 고발 건에 따른 수사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역대 현직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2016~17년 ‘국정농단’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야 민정비서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게다가 핵심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인걸 변호사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는 점도 검찰의 행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부터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가 사라지면서 이번과 같은 수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검찰이 대통령과 힘 대결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어 사실상 '항명'이자 '반란'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