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일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을 물놀이 위험(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면서 물놀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
특히 제부도 해변에 위험구역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최대 9명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폐쇄되며, 입수 등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희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해변에서 돗자리와 텐트 등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백사장 내에서 읍식물 섭취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