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2심서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2020-06-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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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감형에 반발해 상고장 제출

경남 진주 모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43)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역시 감형에 반발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인득은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데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안인득에게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원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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