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환자에게 할 말이 없나", "최종 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포 사용된 것을 몰랐나", "허위자료로 코오롱티슈진 코스닥에 상장된 것을 인지했나"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 등 6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