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국의 사무장병원이 700여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단순히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와 짜고 거짓 입원‧진료한 뒤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타내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부동산개발 이사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불법개설이력이 있는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과거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C씨는 동생 명의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 이어 병원과 병원 운영관련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한 뒤 병원과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컨설팅 회사 대표 동생을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게 해 요양병원 개설‧운영 컨설팅 명목으로 매월 고액의 금액을 수령했다.
또 비영리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하거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수법도 지속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부당‧불법 청구사례는 그 수법이 다양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