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또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의심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도 차례로 구속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