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강기윤·구자근·김도읍·김영식·어기구 의원 등 5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유턴법 개정안은 총 6개다.
내용은 기존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해외사업장의 축소 기준 완화다.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강기윤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골자로 개정안을 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수립해 운용하도록 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복귀 정의 조항의 해석을 넓혔다. 국내 복귀 기업이 신제품이나 개량된 품목을 내놓더라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제품·서비스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도 유턴업종에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장의 축소나 청산 요건을 삭제하여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아웃소싱도 유턴개념에 포함시켰다. 또한 대기업의 유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 협력 및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규정의 신설 등 내용을 담았다.
지역경제 발전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들도 유턴기업 확보에 나섰다.
충청남도는 유턴기업에 국비·지방비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합해 최대 552억원을 지원한다. 토지매입가와 고용보조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본사 이전 인센티브,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도 준비했다.
대구시는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했다. 해외 설비 국내 이전과 설치비용으로 최대 5억원을 진원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을 최대 4년 간 보전한다. 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이외 부산시는 국·공유 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임대한다.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임대공장에 입주를 지원한다.
전남은 유턴 인센티브를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지 무상 임대 등 지원을 제공한다. 강원도는 춘천·원주 등 산업단지를 '강원형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