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수락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연장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이사회 개최 등 내부절차를 이유로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고, 최근 코로나19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시, 당사자의 수락결정을 위한 실제 소요기간과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