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10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눠 살 수 있다. 만약 지난 15일과 16일 이미 이번 주한도인 3개를 구매했다면 18일부터 21일까지 7개를 사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는 60% 이상을 출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대리구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현재 22개 업체의 40개 품목이 허가됐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하루 100만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