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상병이 정원 1명인 본부 재정처 보직으로 변경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재정처 보직에는 전역이 10개월가량 남은 선임병사가 근무 중이다.
군사경찰은 A 상병의 보직을 명령한 상급자 등을 불러 보직 배치 경위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부터 감찰에 들어간 공군본부는 해당 병사에 제기됐던 △병사 빨래·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1인 생활관 사용 △무단 외출 등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A 상병의 1인실 사용은 동료 병사들이 먼저 "A 상병과 함께 지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 대표인 '으뜸병사'가 생활관 병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비어있는 생활관을 쓰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상병이 공용 정수기 사용이 어렵다고 호소해 가족으로부터 부사관이 일반 생수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책임을 져야 하는 인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상병은 군 복무 중 피부질환을 이유로 외근을 나가 집 근처 병원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외출증 없이 부대를 나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