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또 기각..."여혐 아닌 조현병"

2020-06-16 09:18
  • 글자크기 설정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범행 원인에 대해서는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었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