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외부 감사자문위원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점검 유도, 일상감사 강화 등을 추진, 자체감사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 평가한다.
이성훈 한국감정원 감사는 "부패 없는 공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