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오늘 과거사법 의결…'배상 조항' 삭제

2020-05-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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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거사위 조속 재개 위해 野 요구 수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일제감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배상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당은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과거사법 36조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배상 조항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속한 법안 통과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원장(왼쪽) 등이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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