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저출산 추세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관행대로 지방교육채를 불필요하게 발행, 시도 교육청의 수입이 과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불용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 편성하고, 또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지난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은 7조2238억원으로, 2014년 3조7271억원 대비 93.8% 증가했다.
교육부는 우선 수입 분야에서 전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단순 전망치에 맞춰 차입금 합계액을 미리 결정·실행, 과다차입이 발생했다.
각 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청 발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여유자금이 있어도 차입금 할당액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교육청의 합계 순세계잉여금이 4조9597억원인데도 지방교육채 2조5472억이 불요불급하게 발행됐다.
아울러 지출 분야에서도 탄력성 제고를 위한 이월제도가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이월액은 2014년 2조3000억여원에서 2018년 4조8000억여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최초 2017년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2018년도로 명시 이월된 예산 2조4000억원을 추적 분석한 결과 2018년에 68%만 집행됐고, 32%는 불용 및 2019년으로 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교육청의 경우 2016년에 초등학교 강당신축사업으로 72억여원을 편성한 후 전액 명시이월한 후 불용해 재편성 후 다시 이월하는 등 지난 3월까지도 72억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잉여금 분야에서는 재정 지출 대비 수입이 커 제때 소진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2018년 17개 교육청의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월별 지출의 증가세(27.6%)가 월별 수입의 증가세(68.5%)에 미치지 못하면서 교육청에 매월 말 항상 잠겨있는 자금인 '월말잔액' 연평균 값이 4조2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교육청의 정기예금(월말)의 연평균 값은 6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시 차년도로 자동이월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같은 해 12월 말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비결산을 분석한 결과, 본예산 편성액 중 약 2조5000억원이 당해연도에 미집행(이월·불용)될 것으로 예상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신규 시설비로 2조97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결국 2018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설비 2조973억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용처가 없어 교육청 금고에 잠겼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실수요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방채가 과다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교육청이 시설 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결산 제도를 활용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불용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 편성하고, 또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지난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은 7조2238억원으로, 2014년 3조7271억원 대비 93.8% 증가했다.
각 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청 발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여유자금이 있어도 차입금 할당액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교육청의 합계 순세계잉여금이 4조9597억원인데도 지방교육채 2조5472억이 불요불급하게 발행됐다.
아울러 지출 분야에서도 탄력성 제고를 위한 이월제도가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이월액은 2014년 2조3000억여원에서 2018년 4조8000억여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최초 2017년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2018년도로 명시 이월된 예산 2조4000억원을 추적 분석한 결과 2018년에 68%만 집행됐고, 32%는 불용 및 2019년으로 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교육청의 경우 2016년에 초등학교 강당신축사업으로 72억여원을 편성한 후 전액 명시이월한 후 불용해 재편성 후 다시 이월하는 등 지난 3월까지도 72억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잉여금 분야에서는 재정 지출 대비 수입이 커 제때 소진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2018년 17개 교육청의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월별 지출의 증가세(27.6%)가 월별 수입의 증가세(68.5%)에 미치지 못하면서 교육청에 매월 말 항상 잠겨있는 자금인 '월말잔액' 연평균 값이 4조2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교육청의 정기예금(월말)의 연평균 값은 6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시 차년도로 자동이월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같은 해 12월 말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비결산을 분석한 결과, 본예산 편성액 중 약 2조5000억원이 당해연도에 미집행(이월·불용)될 것으로 예상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신규 시설비로 2조97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결국 2018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설비 2조973억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용처가 없어 교육청 금고에 잠겼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실수요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방채가 과다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교육청이 시설 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결산 제도를 활용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