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