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나온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이같이 밝혔다.
또 실제로 '감찰 종료' '중단'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또 나오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자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직서를 내세워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정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에 나와서는 '중단' '종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찰의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 수석의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변호인 : 검찰 조사 당시 중단이나 종결이라는 워딩을 썼습니까.
이인걸 : 아닙니다. (조사를 받을 당시의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판단하면 종결 종료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비서관이 쓴 용어도 아니고요. 반원 때 쓴 말도 아니고요.
변호인 : 감찰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죠), 반원 의사 의도대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죠?
이인걸 : 최종적으로는 민정수석의 결정입니다.
앞서 검찰의 '스모킹 건'이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감찰은 종료됐고,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박 전 비서관도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계속하더라도 중단을 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서는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추측성' 발언이라고 시인했다.
변호인 : 자료 제출 요구하고 감찰반원에서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이인걸 :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야죠.
변호인 :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갑니까 잠적한다면.
이인걸 : 정상 출근한다면요.
변호인 : 잠적 상황이니까 어찌 해야 하는지 물은 겁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잠적하면서 추가 조사가 어려워졌고, 특감반에 강제조사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 이 전 특감반장은 실제로 특감반원이 유 전 부시장의 집으로 찾아가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땅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재량에 따라 감찰을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7월과 11월 사이 이 전 특감반장의 입장이 갑작스레 바뀐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석연찮은 답변이 나온 것.
변호인 : 지난 7월과 11월 조사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나 검사로부터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이인걸 :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전 특감반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직후인 지난달 4월 27일 검찰에 다녀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