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졌다. 그리고 자녀입시비리와 불법사모펀드 투자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덕분에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전직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이 온갖 범죄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루 종일 보아야만 했다"며 "그럼에도 조국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여전히 자신만을 옹호했다"고 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왜곡, 과장된 혐의에 대해 반박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교수의 석방에 대해선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엄정한 파단을 통해 범죄의 실상과 조국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