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사가 중계한 크라우드펀딩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53건에서 2017년 62건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9건과 9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9건 중 IBK투자증권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책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만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나머지 1건은 유진투자증권이었다. 여기에 케이피엘과 지니앤컴퍼니는 공모조차 실패했다. 사실상 성사된 공모건수는 7곳에 그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과 대출형, 증권형 3가지로 분류된다.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듬해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수익성 문제를 든다.
중개업자들은 모집액의 80% 이상을 청약으로 성공해야 5%가량의 수수료를 챙긴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청약으로 모집한 금액은 건당 평균 1억4600만원 정도다. 5%를 기준으로 하면 건당 수익은 730만원에 불과하다.
작년 IBK투자증권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3620만원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IBK투자증권 직원의 평균 연봉은 8800만원, 크라우드펀딩을 담당하는 직원은 2~3명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수익이 되는 건들은 대부분 대형사들에 집중되고 있고, 반면 중기증권사들은 일거리만 더 떠안는 꼴이 돼 기피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진다. 더 확대해 보면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돼도 이득이 거의 없어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