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논·밭두렁 소각 산불화재 주의 당부

2020-04-26 08:4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 안산소방서가 논·밭두렁 소각 산불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산시 화재건수 484건 중 부주의로 의한 화재는 273건으로, 전체 화재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유형은 담배꽁초 방치 105건(38.4%), 음식물 조리중 77건(28.2%), 쓰레기 소각 30건(10.9%)이 주요원인이다.

특히, 봄철 화재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소화 기구를 비치하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경욱 서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방재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