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6분께 다가구주택 거주자 박모(79)씨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하다 잠시 잠든 사이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이 울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 소리가 울려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가스차단 등 신속한 안전조치 후 119로 신고함으로써,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안산시의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 484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73건으로 전체화재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안경욱 서장은 "단독·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 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