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이를 수도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와 수도권 광역행정체제를 고찰한 후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저조해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인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 등이 설립・운영됐으나 실효성이 저조해 폐지됐다.
그 결과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이 됐지만,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주택・교통・환경 등 광역문제 해결이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강력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자치분권 주요 과제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했다. 나아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호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광역행정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체제인 특별자치단체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단기안(광역사업 중심)과 중장기안(광역계획+광역사업)으로 설립 기본계획(안)을 구분했다.
단기안의 경우, 수도권 특별자치단체의 담당 기능 및 사무는 광역교통 광역환경 광역방재 광역관광 광역산업 광역의료로 하고, 재원조달은 소속 자치단체 분담금과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구성한다.
중장기안의 경우, 수도권 특별자치단체의 담당 기능 및 사무는 광역계획 광역교통 광역의료·복지 광역방재로 하고, 재원조달은 소속 자치단체 분담금과 중앙정부 지원금, 특별자치단체의 재산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한다.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도·하천과 환경분야의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권한과 사업 이양 △수도권 광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권 이양 등을 제시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의 설치, 운영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