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자가격리 이탈 의정부 20대 남성 코로나19 ‘음성’...경찰 수사(종합3보)

2020-04-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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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방침’

‘경기북부 무단이탈 첫 사례’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의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났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일시 해제 명령을 내린 보건당국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소환해 수사에 나선다.
16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호원동에 거주하는 A(27)씨는 이날 자정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틀 전인 14일 오후 격리장소인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 아버지는 자가격리 대상인 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현금 40만원을 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모병원 8층 병동에 췌장염으로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했으며, 이날 자정까지 자가격리 의무대상이었다.

앞선 지난달 30일 의정부성모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뒀던 A씨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휴대전화를 잠시 켰을 때 통화가 연결돼 위치를 파악, 의정부동 의정부시보훈회관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발견, 보건당국에 인계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거주지로 가길 거부하는 A씨를 격리 임시보호시설인 양주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으로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보건당국의 눈을 피해 인근 홍복산으로 잠적했다 출동한 보건당국 관계자와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가정불화로 무단이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이다.

또 의정부시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속되면 경기북부지역 무단이탈 관련 첫 사례가 된다.

A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하루 두차례 유선으로 통화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B(68)씨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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