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범죄단체' 적용안돼... 나머지 14개 혐의 적용 구속기소

2020-04-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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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시 무시, 여론 묵살... 논란 예상

검찰 "추가 수사해 적용할 수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적용을 지시했고, 여론 또한 비등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총 14가지 혐의로 조주빈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중 성인 17명, 아동·청소년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10대 피해자인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박사방 회원을 시켜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성착취' 영상 제작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면서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씨와 '태평양' 이모군(16)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조주빈의 경우 애초부터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다른 공범인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사방' 중 1곳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군에 대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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