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조씨에게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군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하기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관련된 법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