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7일 오후 2시 조씨와 '부따' 강훈(20)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강씨는 지난 4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와 제작과는 별개 혐의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