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조주빈 강제추행 재판 연기

2021-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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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강제추행 혐의를 다룰 첫 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7일 오후 2시 조씨와 '부따' 강훈(20)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강씨는 지난 4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와 제작과는 별개 혐의다.
조씨는 앞서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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