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강제추행 혐의를 다룰 첫 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7일 오후 2시 조씨와 '부따' 강훈(20)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강씨는 지난 4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와 제작과는 별개 혐의다. 조씨는 앞서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김호중 서울구치소 독방, 어떻길래...정준영·조주빈도 있던 곳법원,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차 기각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법 #조주빈 #재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