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9일 "사회단체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소기업인 브이에스커뮤니티(주)를 대상으로, 공유지정서를 첫 수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018년 성장가능성이 높은 단체와 기업을 위해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유단체로 지정된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물품바자회와 책바꿈 상회를 운영, 물품과 도서를 공유해오고 있고,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공유부엌을 통해 과다생산 지양 및 반찬나눔 활동을 벌이면서 공유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콘텐츠쉘빙 (이야기 자판기)을 개발해 지하철, 공항, 공공시설, 공원 등에 설치, 일반인들이 문학작품을 무료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시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3년간 지정해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협업을 추진하고, 공공정보 공유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