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2020-04-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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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판단이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김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016~2018년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수용 거실'에서 ‘독거수용 거실’(독방)로 옮겨 주는 대가로 각각 1100만원씩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으며 교정청 인맥을 이용해 옮겨주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은 인원도 있다. 이후 받은 3300만원중 1400만원은 알선한 사람에게 지급했으며 재소자 1명에게는 1100만원을 돌려줬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알선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독방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변호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았다“며 ”실제 이들 중 일부는 독방에 배정을 받았다“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변호사의 형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으로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 출신변호사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받은 돈 중 1100만 원은 반환했고, 1400만 원은 실제 알선을 한 사람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액보다 적다”며 “초범이며 교정공무원에게 실제 접대 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형량에 대한 이유를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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