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횡령 지원 등 혐의… 라임 본부장 구속영장

2020-04-03 10:08
  • 글자크기 설정
'라임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의 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돈은 김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회장은 붙잡히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오전 체포됐다. 그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대거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