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하도급법③] '갑을 관계' 해소, 영원한 숙제

2020-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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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6일 입법예고

고착화한 갑을관계 대읗화 목적...실태조사 방법도 개선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상위기업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 업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일거리 하도급을 두고 지배와 복종관계가 성립된다.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다보니 불공정한 거래가 있어도 좀처럼 항의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하도급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양측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헸다.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경쟁과 성장을 위해 하도급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의 거래만 강요하는 전속거래를 금지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의 기술과 원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은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부담이 큰 노무비 등 원가 변동분은 하도급 대금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적 노력에도 갑을'관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91건에 달했다.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 대기업들조차 공정거래를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 하도급 시장의 문제점을 가려내 조사 착수 대상을 선별하거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중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것은 전체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기간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또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로서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고착화한 갑을 관계를 유연화하는 게 숙제인 셈이다. 하도급 실태조사는 방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 하도급 업체를 원청이 제출한 명부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정확한 표본을 추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도급 업체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업체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하도급 업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양식을 수정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본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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