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 48만원, 개인 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이르면 5월부터 서울 포함 경기 안성·남양주 등에 사는 임산부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는다.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의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이고, 임산부 개인 자부담 9만6000원이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30일 발표했다. 서울 외에도 경기 안성·남양주, 전북 전주·익산·순창, 전남 영암·영광·곡성, 경북 포항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이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김해시, 다문화 어울림 축제 '2024 김해 on Asia' 개최 外정부 "취약지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1주 전 가배정" #농산물 #임산부 #친환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