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분야 분쟁조정 지난해 17% 증가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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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2018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용역구매, 광고계약 등 서비스 이용 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ICT 분야 온라인 거래 시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다.

지난해 4개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2018년(2만2907건) 대비 약 17%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와 포털․블로그․카페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B2C, C2C 간의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 시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2018년(1만8770건) 대비 약 11% 증가했고 분쟁조정 신청은 1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금액에서 주로 발생(78.8%)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잡화(9.9%) 등의 상품 거래 시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확대로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2018년(3,371건) 대비 약 68%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300만원 이하 금액에서 대다수 발생(95%)하고, 음식,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광고(69%) 분야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2018년(25건) 대비 약 388% 대폭 증가했다.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했고 기업과 일반 국민 대상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인 수요 발굴과 제도 홍보가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겠다"고 말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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