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교부 "中 베이징, 25일부터 입국자 전원 집중격리"…사실상 '입국금지'

2020-03-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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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25일부터 입국자 전원 집중격리·핵산검사

해외 역유입 차단 후속 조치…격리·검사비용 '자부담'

중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 조치에 베이징(北京) 입국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인적 이동이 많은 곳이다.

베이징시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베이징 입국금지’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기업인 등 우리 국민의 대중(對中) 교류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정부는 이날 0시(현지시간)부터 베이징시의 방역통제 강화해 베이징 입국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집중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등을 시행한다.

베이징시 정부는 전날 “현재 해외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의한 유입 위험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며 베이징시의 방역통제 강화 소식을 알렸다.

시 정부는 “베이징은 중요한 국제 관문(口岸) 도시로, 해외 코로나19 유입을 막는 방역통제는 현재 최대 과제가 되었다”며 “더욱 엄격한 방역 조처를 해야만 최대한의 위험을 막고 수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통제 강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시 당국의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베이징을 통해 입국한 입국자 전원은 목적지 구분 없이 집중격리 되고, 핵산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14일 내 중국 다른 지역을 통해 베이징에 들어온 사람도 집중격리·핵산검사 실시 대상자가 된다.

집중격리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며, 핵산검사 비용을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가입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중국은 앞서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를 인근 12개 공항에 우선 착륙시킨다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의 인천-베이징 항공 노선의 운항 중단이 결정되기도 했다.

중국 측은 ‘경유 공항에서 검역을 마친 뒤 베이징으로 다시 간다. 베이징 입국 차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베이징행 항공편이 경유지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만약 경유지에서의 격리조치 이후 베이징에 간다고 해도 또다시 격리대상이 돼 사실상 ‘베이징 출입’을 막는 셈이다.

지난 23일 인천에서 베이징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칭다오(靑島)에 우선 착륙해 검역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열자가 발생해 한국인을 포함한 탑승자 대부분이 호텔에 격리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봉쇄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즉각 해제된다. 우한(武漢)시의 봉쇄는 오는 4월 8일에 풀린다.
 

중국 베이징시가 17일부터 2월 이후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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