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최소필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3개월 유예가 유력하지만, 6개월이 유예되면 최대 3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연기기한을 3개월로 결정하면, 오는 7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중 7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총 8개 단지, 2만5491가구다.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최근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4월 분양을 낙관하기 어려웠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연기되면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달 말부터 HUG와 일반분양가를 사전 협의해 왔으나 조합은 협의에서 3.3㎡당 3550만원을 주장한 반면, HUG는 3.3㎡당 297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일단 17일 개최 예정이던 긴급 대의원회의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분상제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연기할 경우에는 10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단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총 2971가구를 새로 짓는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높은 곳이다.
다만, 정부의 유예 결정이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로 전달될 수 있어 3개월 연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막되 유예기간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가 3개월 연장되면 7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괄적용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조합원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관리처분단계의 재건축 조합도 동일하게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유예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고, 분양가 결정을 위해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총회 개최가 부담스러워진 조합과 각 지자체, 주택·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연기 요청이 쇄도했다.